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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이고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생각합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터라 육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니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꼭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개편된 육아휴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만 8세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최대 1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휴직 기간동안 일정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를 정부에서 급여로 지급합니다.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 기간에는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유아휴직 대상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면 육아휴직 요청을 하여도 사업주가 거부할 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꼭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이전에 입사 후 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휴직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023 육아휴직 개편사항(2023년 6월~7월부터 시행예정)
2022년까지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 하도록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산모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3개월을 더하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허용기간이 1년으로 자녀가 둘이라면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근로자라면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3+3 부모 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유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차 각각 최대 200만원
2개월차 각각 최대 250만원
3개월차 각각 최대 300만원5.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서 등록 접수를 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면 개인이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매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쌓아두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
→ 회사에 육아휴직서 작성 제출
→ 회사에서 고용 노동부에 확인서 등록 접수
→ 육아휴직 시작 30일 이후 고용 노동부 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매달 신청오늘은 2023 개편된 내용과 육아휴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출산이 예정된 분이라면 꼭 육아휴직을 내셔서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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