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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어김없이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2022년도의 영아수당이 올 해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줄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새롭게 개편 되었습니다.
만 0세 ~2세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로 매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 1세부터는 월 35만원으로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중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받고, 2023년부터는 태어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기 전달까지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한데,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원)까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출생신고를 위해 복지센터에 방문하신다면 3가지 지원금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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