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임신 전과 후로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 아이를 낳게 되면 나라에서 양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이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보통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로 산후조리원에 등록하거나 다양한 육아 용품 구입 등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드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예외대상
-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있는 경우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만 0세의 영유아
-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
- 세쌍둥이의 경우 600만원
3.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꼭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첫만남이용권을 검색하시면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프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신다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일을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주의사항
첫만남이용권은 포인트를 지급 받은 후, 아이가 출생한 일자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기준이 되는 일자는 아이의 주민등록일이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고 제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꼭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출산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0) 2023.01.04 2023 출산혜택 영아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0) 2023.01.03 모르면 손해보는 임신초기 주의사항 BEST5 (0) 2023.01.03 혹시 내가 임신? 임신 극초기증상 알아보기 (0) 2023.01.02 모르면 손해보는 2023 임산부 혜택 알아보기 (0)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