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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를 키우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아동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22년 1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달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으로 8세 미만의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각각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생일로부터 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8세 생일 바로 전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자녀의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다양한 복지급여 서비스 중 영유아 탭에서 '아동수당'을 클릭합니다.
3. 신청순서와 원하시는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아동수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정보제공동의, 가구원부가정보,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진행상태 확인
신청서 제출 완료가 되면 문자로 제출되었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이후에 가능하니 꼭 가까운 관공서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서비스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3. 준비물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지금까지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 10만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10만원으로 자녀에게 해줄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꼭 수당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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