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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사를 하셨거나,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작년에 퇴사를 하고 연말정산 기간에도 무직인 상태라면 작년 소득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12월 재취업 혹은 연말정산 기간에 이직한 경우
12월까지가 급여에 대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12월 입사자 혹은 1~2월 입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정산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뉴바의 '신고/ 납부'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지가 나오면 왼쪽 메뉴바의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시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신고인 기본사항이 나오면 납세자 번호에 '조회'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불러오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가 나오는데 '급여선택', '공제선택' 모두 체크한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신고서를 입력 및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통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는데 공백이라면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도 누락이 됐거나 입력해야 하는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입력이 필요하면 계산기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42번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출되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미입력 되었거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없다면 더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동의서 '동의' 체크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증빙이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step2 신고내역 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방금 접수한 신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칸에 N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부속서류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데 PDF파일만 가능하니 미리 스캔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다시 작성하거나 저장된 것을 불러와 수정하시면 됩니다.
퇴사자와 이직자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위 방법대로 진행하셔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진행되니 꼭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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