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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서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 하면서 얼마가 통장에 들어올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과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 연말정산 기간
먼저 연말정산 절차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2023년 1월 15일~2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하기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1일부터~ 누락된 부분 경정청구 2023년 3월부터~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받기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하기 직장인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와 소비금액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내야할 세금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달 납부하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 적정금액을 초과했을 때 일정부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러분들이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값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수록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가 적용될 때 환급액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소득에서 세 가지 항목을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와 월세세액공제등이 포함 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되는 금액이 커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5.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전에는 연말정산 제출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가 있는 각각의 사이트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했으면 홈택스 내에서 바로 근무처로 제출이 가능하나 신청하지 않았으면 자료를 다운로드하셨다가 회사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 → 공인인증로 로그인(혹은 간편인증)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적용월 선택 →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 PDF 파일 다운로드 → 회사에 제출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연말 정산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6.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제를 더 받을 것들이 있다면 관련 자료나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내역
- 인적공제 대상의 해외 교육비
- 교육구입비(중고등)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나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7.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2월~3월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미리 알고 싶으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상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PC미리보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 후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왼쪽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싶으면 주황색을 클릭합니다.
8.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낸 세금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가 넘게 된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저축하기
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IRP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액이 최고 900만원까지 늘어나 세액공제가 14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 하신 분들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도서/공연, 전통시장 이용하기
이 세 가지 항목은 합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지만 공제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40%~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가니 참고하시고 자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을 낸 경우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이라면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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