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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중도에 퇴사한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보통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자를 위한 세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을 받거나,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1) 재취업을 한경우
a. 현근무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종전 근무지
: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무직인 상태의 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이라는 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4.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1)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A,B,C
현 근로지A 외의 종전근무지 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현 근무지인 A에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도 퇴직자 혹은 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보면 헷갈리기 마련인데 위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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