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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직자와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많이 헷갈리곤 했었는데 현재는 통합이 되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관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Q.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인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Q. 재직자는 재직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한가요?
-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구직자와 재직자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재직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재직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 법정직무 과정, 외국어 과정의 경우, 재직자는 재직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Q. 평균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평균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시라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300만 이상이 되기 전에 발급을 받으셨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급여가 300만원 이상 지속된다면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 재직자, 구직자 카드가 통합되었다는데 카드 사용 시 재직자와 구직자는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나요?
- 재직자/근로자가 구분되는 사항은 온라인강의를 수강할 때 사용되는데 강의 검색 시 강의명 아래에 근로자원격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2 -국민 취업지원 제도 I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36만원)Q. 내일배움카드를 무직일 때 발급 받았는데 취업해도 사용 가능한가요?
- 2020년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셨고, 현재 재직한 직장이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Q. 현재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석률 8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셔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연령 제한이 있나요?
-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으로 강의 수강은 가능하나, 훈련 장려금은 수령이 어렵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내일배움 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개업한 지 1년 이상이 되어 매년 매출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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