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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부모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자녀에 대해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혼여성단체의 건의사항과 일반 국민의 민원사례 등을 분석해 내놓은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와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혼 여성은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친자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했다. 이 기간만 해도 최소 2~4주가 걸린다. 다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 출생신고와 관련된 친자확인서나 법원 절차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모가 혼외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비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이 어려웠다.
다만 앞으로는 출생증명서 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서를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 서류에는 의사, 조산사 등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작성한 증명서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미혼여성과 생모의 아동수당 지급 후 각 지자체별 출생신고 및 양육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생신고 지원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반면 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현재는 자연재해 사유가 있거나 친자녀 확인 등 법원 절차가 있을 때만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했다.다만 앞으로는 재해,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조산 포함)의 입원치료 등으로 아동수당이 늦게 신청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이 소급 지급된다.
신꽃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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