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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헷갈리시죠?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낯선 공간에서 지내고 비용 지출 부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산후도우미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산후 도우미 비용부터 정부지원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후도우미 추천 이유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는 상황은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 후 산후 조리 시, 두번째는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고 나온 뒤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설을 지내면서 불편하고 답답해 중도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만큼은 본인이 가장 편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고 코로나와 같이 감염에 민감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집에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더라도 보통 산후조리원은 2주 정도 이용하고 이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신생아 때는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산후도우미 장점 및 역할
1. 전문적인 산후조리 가능
산후도우미는 산후조리 교육을 이수한 전문 관리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가사도우미랑 다릅니다.
산모의 영양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아기를 세심하세 보살펴준다.
산후조리원은 아무래도 여려 명의 산모가 있기 떄문에 여러 명의 전문진들이 아기를 돌보지만, 산후 도우미는 산모의 아기만 돌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합니다.
3. 집안일도 도와준다.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집안일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서툰 초보 엄마와 아빠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2주에, 입주형은 기본 100만원 대부터 서울시 평균 200-300만원 대이다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산후도우미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진다.
산후도우미가 아기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남편도 육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궁금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산후도우미가 없는 시간에 남편의 도움을 유도할 수 있어 여유로운 육아가 가능합니다.
🟩 산후도우미가 하는 일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가정에서 식사부터 빨래, 청소 등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 돌보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간혹 산모와 신생아 외에 다른 가족의 케어까지 맡기거나 하는 일 범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는 일과 서비스 범위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 산모 위생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지원, 산모 좌욕 지원, 신생아 목욕, 신생아 위생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동행, 산모/신생아 방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식사지원
*제외 대상 및 서비스 : 현관, 베란다, 다용실 등 공간, 큰 아이와 기타 가족의 관련된 일은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 산후도우미 비용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출산 후 조건이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단 태아, 다태아와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경우 지원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도 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장,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30일(임심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기간 : 단 태어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1.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 및 예약
2.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사이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
3. 산후도우미 업체에 기간 및 비용 확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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