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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당신의 아이를 위한 올바른 육아 정보

아동수당신청 (1)

  • 육아정보

    아직 출생신고 못한 미혼모 자녀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부모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자녀에 대해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혼여성단체의 건의사항과 일반 국민의 민원사례 등을 분석해 내놓은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와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혼 여성은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친자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했다. 이 기간만 해도 최소 2~4주가 걸린다. 다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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