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달 전 부득이하게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또 새로운 일을 찾아 시작할 생각에 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알게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먼저 실업급여는 퇴사를 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돈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주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혹은 퇴사로 실직이 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
●퇴사 후 12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사 -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결혼 후 지역이동)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2. 실업급여일수
이직 당시 만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사전 사업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바로 전 3달의 평균)의 60%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상한액/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66,000원씩 나오는게 아니라 한달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첫 달은 실업인정교육을 받는 8일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받게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입금 60% X 소정급여일수
저는 6개월 동안 180일 x 66,000원으로 수급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신고(사업주)
퇴사 후 퇴사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직신고 후 확인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이 늦어지면 회사에 연락을 하여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퇴사 이후 대표님이 일주일이 지나도 이직신고를 하지 않아 10일정도 늦어진 경험이 있으니 늦어지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옮길 때 쓰는 이직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단어의 '끝나다, 헤어지다'의 의미입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실직자)
수급자격 신청할 때 제출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하셔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취업특강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강의이며 강의를 꼭 시청하셔야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위 1) ~ 3)의 사항들을 마치셨다면 고용보험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가능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선택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보통 2주 뒤에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등을 이유로 온라인 강의 시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틀 전에 문자로 연락이 오니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센터에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방문하여 교육을 듣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 시청 후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교육 시청 이후 꼭 당일날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후에는 다음날이 주말이 아니라면 1차 실업급여분이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이 끼었다면 다음주 월요일에 입금이 됩니다.
한 달 뒤에 2차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4차까지는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온라인교육 혹은 취업특강) 둘 중 하나 1회를 수행해야 합니다.
5~6차까지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총 두 번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면접 노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쇼를 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행동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거나 실업급여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아쉬운 유용한 정보 '금융,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제3의 월급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0) 2023.02.2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입금일 알아보기 (0) 2023.02.16 2023년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2023.02.13 은퇴후 내가 받을 국민연금 실 수령액 계산 및 납부액 조회하기 (0) 2023.02.10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잔액조회 알아보기 (0) 2023.02.06